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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「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」을 게재합니다.

    ○ 주요내용

    - 기본방향 : 전체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한 0.9%

    - 적용대상 :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(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'어린이집', 「노인장기요양보호법」에 따른 '노인의료복지시설'과 '제가노인복지시설'은 제외)

    -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,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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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출처 : 보건복지부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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