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0년 12월 11일]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

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

    - ▲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계획, ▲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·소통추진 실적 및 계획 등 -

    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정세균 국무총리)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전남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, 17개 광역자치단체,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▲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, ▲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계획, ▲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·소통추진 실적 및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.
    □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에서의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인력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하면서, 수도권 지자체에게 150개 임시선별진료소 설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     ○ 특히, 임시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및 타액검사, 신속항원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, 각 검사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주문하였다.

     ○ 또한, 수도권 역학조사를 돕기 위해 군·경찰·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 인력이 현장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줄 것을 강조하였다.

    □ 정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, 각 지자체에게 병상 등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하게 지시하였다.

     ○ 수도권의 경우 가용 병상이 거의 가득 차 확진 판정 이후 입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면서, 수도권 공공병원 2~3개를 대상으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인력 등은 중수본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.

     ○ 경증·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하나, 확진 후 센터 배정에 하루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서,

       - 중수본에게는 각 지자체별 생활치료센터 목표치를 할당하고 매일 점검하는 한편, 중수본 직영 생활치료센터도 추가 운영 확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.

       - 행안부에게도 각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병상 등 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주문하였다.

       - 특히, 소방청은 환자 이송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.

    □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,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격상에 따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등교인원이 전체 3분의 1이하로 줄었다고 언급하였다.

     ○ 각종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도 중단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어,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올 연말 ‘최악의 돌봄난’을 맞았다고 강조하였다.

     ○ 이에 따라, 교육부에게 중수본과 함께 돌봄공백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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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이동량 분석 결과


    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: 박능후 장관)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*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.

        *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

     ○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12월 8일(화) 이동량은 수도권 15,531천 건, 비수도권 12,923천 건, 전국은 28,454천 건이다.

       - 직전 주 화요일(12월 1일)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3%(488천 건), 전국은 1.6%(454천 건) 감소하였다.

       - 한편, 수도권 거리 두기 1.5단계를 발표했던 2주 전 화요일(11월 17일)과 비교하면 수도권 이동량이 15.8%(2,923천 건) 감소하였다.

        * 수도권 : (11.17.) 18,454천 건 → (12.1.) 16,019천 건 → (12.8.) 15,531천 건
          전  국 : (11.17.) 33,398천 건 → (12.1.) 28,908천 건 → (12.8.) 28,454천 건

    < 일일 휴대폰 이동량 >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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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계획


    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(본부장 정은경 청장)로부터 ‘수도권 진단검사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 추진계획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
     ○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, 검사 대상 확대, 방역 지원지역 선정을 통한 정밀방역 실시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.

       - 요양병원·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선제검사 시행과 방역수칙* 준수 여부 점검, 방역관리자·종사자 등 교육 등 관리를 강화하였다.

        * 2회/일 증상 모니터링 및 환자는 필요 시 검사, 종사자는 업무 배제, 마스크 착용 등
       - 또한, 무증상자에 의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입영 장병과 의료기관 신규 입원자 등에 대해서도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.

       - 발생 양상 등 고려하여 방역 지원지역을 선정하고 방역 인력과 비용 등을 지원하여 2주간 예방 교육, 검사 확대, 취약시설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.

     ○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감염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.

    □ 무증상 감염원의 조기 발견을 통한 감염 추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수도권의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.

     ○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.5단계가 적용되는 3주간을 수도권 집중 검사 기간으로 운영한다.

       - 이를 위해 환자 발생상황, 유동 인구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지역* 등 약 150개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**하고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.

        * 예시) 대학가, 서울역·용산역 등 유동인구 많은 지역, 탑골공원 등 집단 발생 지역
       ** 지자체별로 12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예정

       - 향후 환자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권 집중 검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.

     ○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 취합 방식 PCR 검사법이 적용되며,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타액검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*를 대신 받을 수도 있다.

        *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비인두도말 PCR 검사로 확인검사 실시
       ※ (비인두도말 PCR검사) 코 속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, 이후 PCR 검사(타액검체 PCR검사) 타액을 별도의 검체통에 뱉은 뒤 PCR 검사(신속항원검사) 코 속 깊숙이 면봉을 집어 넣어 검체 채취, 이후 검사키트에 검체를 혼합한 용액을 떨어뜨려 현장에서 30분 후 결과 확인

     ○ 또한,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하여 검사를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없이 휴대전화번호만 확인하는 익명검사를 실시한다. 

     ○ 한편, 시·군·구별로 부녀회, 이통장협의회 등 지역 기반 조직·단체, SNS,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진단검사 확대를 적극 홍보하고 검사를 독려할 계획이다.
    □ 이와 함께 선별진료소 운영을 확대하는 등 원하는 경우 보다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     ○ 지난 12월 8일부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 연장하였으며, 민간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.

       - 이와 함께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.

     ○ 역학적 연관성, 증상 유무 등에 상관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대상을 확대하였다.

    □ 한편,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한다.

     ○ 12월 14일(월)부터 응급실, 중환자실,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.

       - 검사 비용은 16,000원 내외이며 건강보험에서 50%를 부담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8,000원 내외가 된다.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       - 만일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     ○ 이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의 검사 참여 제고를 위해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검체 방식의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.

    □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도 배가하기 위해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.

     ○ 질병관리청의 중앙 역학조사관 가운데 30명이 12월 9일부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(수도권 22명)에 파견되어,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·심층결과 분석, 자료 관리, 집단발생지역 위험도 및 환경평가 등 일선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.

     ○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 군, 경찰, 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지원 인력 810명을 파견하여 추적조사 지원, 역학조사 통보, 긴급 검체 수송, 역학조사 결과 입력, 임시선별검사소 지원, 일제검사 대상자 정보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.

    □ 정부는 어제(12.10.)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 방역상황을 긴급점검하였으며, ‘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’을 설치하여 역학조사와 진단검사, 병상‧인력 지원 등 대응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    ○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본인 부담금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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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 및 소통 추진 계획


    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양우, 이하 ‘문체부’)로부터 ‘연말연시 종교행사 방역강화 및 소통 추진 계획‘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
    □ 문체부는 종교계와 협력하여 연말연시 종교행사와 관련한 철저한 방역관리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.

     ○ 정부-종교계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논의와 함께 종교계에 거리 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및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.

     ○ 종교계에서는 정규예배는 물론이고 성탄절 관련 대표 종교행사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취소 또는 축소하는 등 방역관리에 협조하고 있다.

       - 종교활동은 수도권 2.5단계에서는 비대면 전환, 수도권 외 2단계 지역에서는 좌석 수의 20% 이내로 참석인원이 제한된다.

     ○ 문체부와 지자체는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함께 점검하고 행정지도하는 한편, 지속적인 연말연시 방역협조를 요청하였다.

    □ 앞으로도 문체부는 연말연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, 비대면 예배 및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등 종교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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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공연・숙박 등 예약취소 불이익 최소화


    □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양우)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·숙박·여행상품 등의 취소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,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·단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.

     ○ 먼저, 공연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하는 관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뮤지컬협회 등 민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매 취소 수수료 면제 내용 등에 대해 관객에게 안내하고 있다.

     ○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였다.

       -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,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전액 감경하고, 2단계 또는 2.5단계의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% 감경하도록 하였다.

     ○ 문체부는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관련 협회, 지자체 등을 통해 숙박업계에 안내하여 예약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     ○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상향으로 발행이 중단된 여행 할인상품의 경우,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행사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처리와 함께 취소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처리도 함께하고 있다.

       -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따른 여행사 운영비(상담·예약 창구 운영, 여행취소에 따른 위약금* 등)의 보전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.

        * 숙박시설 및 식당 사전예약, 철도 등 교통편 예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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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


    □ 법무부(장관 추미애)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2월 10일부터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.

     ○ 숙박신고제는 ‘관심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’ 등의 상황에서 국내 단기 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다.

     ○ 숙박신고제가 적용되면 관광,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숙박업소 투숙 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숙박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     ○ 이 경우 숙박업자*는 제시받은 외국인의 여권 등 정보를  E-MAIL, FAX,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재지 관할 출입국‧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.

        *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 및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,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, 한옥체험업

       - 법무부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숙박신고체계를 제공하기 위하여 `21년 상반기에 ‘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신고시스템’을 구축할 예정이다.

     ○ 단기 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,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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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(서울, 경기, 전남)


    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(시장 권한대행 서정협), 경기도(도지사 이재명), 전라남도(도지사 김영록)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.

     ○ 서울특별시는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선제검사를 강화한다.

       - 증상이 없는 일반 시민도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즉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방식을 확대하는 한편, 요양시설·요양병원 등에 대해 2주 단위 정기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 

     ○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을 확대하고 있으며, 현재 8개 병원에 800여 병상을 운영 중이다.

       - 앞으로도 음압기 등 의료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.

       - 이와 함께 생활치료센터도 확대하고 입소절차를 개선하여 자택대기 확진자를 해소할 계획이다.

     ○ 전라남도는 최근 1주일(12.5.~11.) 동안 총 32명, 하루 평균 4.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,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       - 우선 지난 12월 8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고,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.

       - 한편, 12월 한달 동안 코로나19 방역 동참 캠페인을 시행하여 ① 외출 및 이동자제, ② 대면접촉 최소화, ③ 마스크 꼭 착용, ④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서 쉬기, ⑤ 연말연시 모임 행사 자제 등 방역 주요 실천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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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


    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.

     ○ 12월 10일(목)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1048명이고,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477명,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2571명이다.

       -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,135명 감소하였다.

     ○ 어제(12.10.)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, 이 중 2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 중이다.

    □ 12월 10일(목)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▲식당·카페 1만8021개소, ▲노래연습장 2,305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8635개소를 점검하여, 방역수칙 미준수 3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.

     

    출처 : 질병관리청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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